최저임금 계산 방법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시급만 보고 계산하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주휴수당 포함 여부, 월 환산 기준, 세전과 세후 차이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을 예시로 들어 최저임금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알바생·직장인·사업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시급과 주휴수당 계산법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고시된 ‘시급’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시급 곱하기 근무시간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를 통해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 유급휴일을 보장하면서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총 40시간)를 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40시간 ÷ 5일) × 시급 = 8시간 × 시급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이 10,140원이므로, 주휴수당은 8 × 10,140원 = 81,12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 48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40시간 + 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됩니다. 즉, 월 최저임금은 시급 × 209시간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일 때 해당됩니다. 따라서 알바생이라면 본인의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시급에서 월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시급으로 발표되지만, 실제 생활비 계획이나 근로계약 시에는 월급 단위로 환산하는 것이 더 직관적입니다. 환산 방법은 앞서 언급한 대로 시급 × 209시간 공식이 사용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시급 10,140원을 적용하면, 10,140원 × 209시간 = 2,120,46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바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세전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알바생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주휴수당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본인의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15시간 미만 근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산식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월급제를 기준으로 계약할 경우, 시급을 역산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월급 200만 원으로 계약했다면, 이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10,140원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세전과 세후 최저임금 차이 이해하기




근로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 세전과 세후 차이입니다. 계약서에는 세전 금액이 적히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 등이 공제되어 세후 금액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 2,120,460원을 받는 25세 미혼 근로자(부양가족 없음)를 가정해봅시다.

  • 국민연금: 약 95,000원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약 80,000원
  • 고용보험: 약 10,000원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약 5,000원

총 공제액은 약 190,000원으로, 세후 실수령액은 약 1,930,000원이 됩니다. 즉, 세전과 세후의 차이는 한 달에 약 20만 원, 연간으로는 200만 원 이상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세후 금액이 세전과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세전·세후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사업주는 계약 시 이를 정확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만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포함 여부 → 월 환산 시간 209시간 → 세전과 세후 구분까지 고려해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실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해 권리를 지켜야 하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14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 세전 금액은 2,120,460원, 세후 금액은 약 1,930,000원 수준입니다. 알바생이든 직장인이든, 혹은 사업주든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더 나은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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